조글로로고
민사보호령 활용 반가정폭력 방어선 구축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25일 09시39분    조회:79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민사보호령(民事保护令)은 인민법원이 공권력을 통해 가정폭력에 개입하는 구체적인 제도의 구현으로 최근 들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아울러 가족 구성원의 인신안전과 사회의 조화 및 안정을 수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당사자가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하는 사건을 처리할 때 일부 담당 법관은 피해자가 증거를 고정, 수집 및 제출하는 면에서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증거부족을 리유로 피해자의 신청을 단칼에 거부하고 있다. 동시에 인신안전보호령의 집행단계에서 여전히 부문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고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건처리 경험을 진지하게 총화하고 사법실천에서 출발해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오직 이렇개 해야만이 민사보호령을 진정으로 잘 사용할 수 있으며 반가정폭력의 방어선을 확실하고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증거제시 책임을 경감한다. 가정폭력 행위 자체가 돌발적이고 은페된 특성을 바탕으로 사법보호를 강화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보아내야 한다. 즉 피해자가 침해당한 사실만 증명하면 피해결과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인 위험에 직면한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주관적인 진술을 통해 위험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표달할 수 있다. 신청인이 위험징후와 위험에 직면하여 발생하는 심리적 공포 및 상해를 객관적으로 립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사건처리 담당 법관은 일상생활과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가정폭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의 신소청구를 당장에서 지지해야 한다.

증거형식 면에서 가해자가 협박 혹은 가정폭력을 인정한 기록, 가정폭력을 목격한 나이, 지력 등 수준에 상당한 미성년자의 증언 등 가정폭력을 립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다소 완화된 립장을 견지해야 한다.

민사보호령의 집행을 강화한다. 당면 인민법원은 보호령의 집행주체이고 공안기관, 부녀련합회 등 부문은 협조주체이다. 단 금전지불, 재산인도 및 자녀면회와 관련된 사항외 기타 사항은 인민법원이 대부분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 따라서 집행모식 면에서는 공안기관과 법원의 집행을 위주로 여러 기관별 집행모식을 채택해야 한다. 법원은 금전지불, 재산교부, 자녀면회, 전출령(迁出令) 등과 관련된 사항을 책임지고 집행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주로 피해자의 인신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집행한다. 상응한 직책을 구비한 조직기구는 기타 특수한 내용을 집행한다. 협조집행 의무의 경우 구체적인 규칙을 명확히 하고 촌(주민)위원회, 부녀련합회 등 협조집행 조직기구는 직책과 특성에 따라 상응한 협조집행 규칙을 설정하고 상응한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주요 집행기관의 원활한 정보소통과 장기적인 효과기제를 형성해야 한다.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집행기관과 협조집행 조직기구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보호령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보호령의 집행상황을 료해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 효과적인 예방, 관리와 집행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민간의 지지 및 제보반영기제를 구축할 수 있다.

특별 죄명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인신안전보호령 위반죄’를 별도로 설정한다. 고의상해죄, 학대죄, 과실치사상해죄 및 법원판결 불리행죄, 재정(裁定)위반죄 등 죄명과 별도로 보호령위반에 대한 법적 평가와 재판을 형성하여 보호령위반에 대한 법적 단속력을 보여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실행 면에서 이 죄명은 신청인의 기소와 검찰기관의 기소가 동시에 적용되여 인신안전보호령의 집행력과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인민법원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069
  • 최근 북경철도경찰이 고속철도 탑승 승객의 현금도난사건을 해명하고 절도무리 3명을 검거했다.얼마 전에 승객 정모는 무한에서 북경서역에로 향하는 G338편 렬차를 타고 집에 도착한 뒤 배낭 안에 있던 현금 3700딸라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인차 경찰에 신고했다. 북경철도공안처는 즉시 사건전문수사조를 무어 사건해명...
  • 2024-07-16
  • 최근 우리 나라 많은 지역에서 폭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강한 강우는 도시 침수를 유발하기 쉽다. 도시 침수란 도시의 배수능력을 초과하는 강우 또는 지속적인 강우로 인해 도시내에 적수재해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며 도시의 저지대에서 자주 발생한다.도시 침수에 직면했을 때 반드시 침착해야 하며 다음과 같...
  • 2024-07-16
  • 귀주성 민정청이 최근 ‘정부구제 및 자선부축의 효과적인 련결 기제’를 발표했다. 이 기제의 발표와 함께 사회구제에 참여하는 공익자선의 력량을 일층 원활하게 하고 단계별 및 종류별로 사회구제 체계의 완벽화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기제’는 귀주성에서 정부구제와 자선부축 정보의 교환 및 공유를 강화할 것을...
  • 2024-07-16
  • 최근 국무원 보도판공실에서 마련한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교통물류 원가를 절감하고 품질향상을 일층 촉진하기 위한 전문행동을 펼치게 된다.이번 전문행동을 통해 교통물류의 구조성, 체계성, 제도성, 기술성, 종합성과 경영성 등 6개 면의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교통물...
  • 2024-07-16
  • 정무봉사 창구단위는 도시의 ‘문명 창구’로 민생과 가장 밀접하게 련결되고 대중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봉사하는 곳이다. 길림성 각지의 정무봉사대청은 다년간 봉사 내용을 최적화하고 문명정무봉사의 새로운 뉴대를 구축하며 더욱 능률적이고 따뜻하며 편리한 정무봉사로 도시의 ‘문명 창구’를 밝혀왔다.“하나의 창...
  • 2024-07-16
  • 12일,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연서분국 집법일군들은 판매량이 비교적 높은 ‘왕훙벽’ 주변의 ‘왕훙’ 음식점을 기습적으로 검사했다.집법일군들은  음식업 경영자가 식품경영허가증 취득 여부, 음식을 조리할 때 마스크와 위생모자 착용 여부, 경영자 및 종업원들이 근무할 때 건강증 소지 여부 등과 관련해 검사를...
  • 2024-07-15
  • 최근년간 안도현 장흥가두는 ‘부련회 집행위원회+녀성자원봉사자’ 봉사의 새 모식을 적극 탐색해 녀성아동사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했다. 조직건설을 강화하여 작은 진지가 큰 에너지를 방출하도록 했다. 당건설로 녀성사업 건설을 이끌고 ‘부련회 주석+사회구역 부련회 집행위원회+자원봉사자’ 3급 련합통...
  • 2024-07-15
  • 1. 페기물 수집 및 처리 시설의 사용가능성을 검사한다. 2. 시설이 리재민 안치 지역에 들어갈 수 없을 경우 페기물 수거점을 주변 지역에 설치하고 수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일시적으로 저장한다. 3. 특정 페기물 수집 및 처리 시설이 없다면 안치시설 사람들이 사용하는 수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구뎅이를 파서 페기...
  • 2024-07-15
  • 명절이나 기념일이면 민족 복장을 곱게 차려입은 여러 민족 주민들이 사회구역 활동실에 모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춤과 노래로 명절을 즐기는 모습, 함께 수공예품을 만들거나 서예, 회화, 장기 등 취미활동을 하며 정겹게 얘기하는 모습, 여러 민족 주민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상호 방조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모...
  • 2024-07-15
  • 올해 상반기 도문시의 규모이상 공업 기업은 9.3억원 생산액을 실현,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다.올해 도문시는 공업 발전 우세를 다지고 ‘도강·쌍순환’ 리념과 ‘345’대상 발전 주선에 초점을 맞추면서 ‘1+3+10’ 중점기업을 적극 육성했다. 생산액이 4억원을 넘는 1개 기업, 생산액이 1억원을 넘는 3개 기업, 생산...
  • 2024-07-15
‹처음  이전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