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 도로교통안전 관리수준을 일층 끌어올리고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전동자전거 표준초과 혼란현상을 단속하며 표준초과 전동자전거로 인한 각종 안전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주공안국에서 기초한 ‘연변주 표준초과 전동자전거 과도기 관리방법’(이하 ‘과도기 관리방법’으로 략칭)이 7월 12일 반포되여 즉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과도기 관리방법’에서 밝히고 있는 ‘표준초과 전동자전거’는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구매했고 페달주행 기능이 있으나 최고 설계속도, 전체 차량의 품질(배터리 포함), 축전지규격 전압, 전동기 련속수출 액정공률 등이 ‘전동자전거 안전기술규범’(GB17761-2018)에서 규정한 국가표준 이륜전동자전거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전동자전거를 말한다.
‘과도기 관리방법’에 따르면 사용 중에 있는 상술한 표준초과 전동자전거에 대해 공안기관 도로교통안전관리부문은 3년간의 과도기를 두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과도기는 ‘연변주 표준초과 전동자전거 과도기 관리방법’이 반포된 날부터 계산하게 된다. 이에 따라 표준초과 전동자전거를 갖고 있는 차량소유자는 마땅히 올해 8월 31일 전까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에서 지정한 장소를 찾아가 림시번호판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접수, 처리하지 않게 된다.
또한 림시번호판을 신청할 때 그 어떠한 비용도 수취하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림시번호판을 신청, 수령하지 않은 표준초과 전동자전거는 도로주행이 금지된다. 림시번호판의 유효기간은 길어서 3년이고 과도기 시작 및 종료 시점과 일치하며 림시번호판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 더는 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으며 별도의 법률, 법규가 있을 경우 그 규정을 따르게 된다.
‘과도기 관리방법’은 림시번호판 신청 및 발급 등 절차는 ‘길림성 전동자전거 등록규정’을 따르며 발급받은 림시번호판은 지정된 위치에 달고 번호판의 완전성과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더럽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과도기간 표준초과 전동자전거가 도로에서 주행할 때 반드시 비동력차량 통행규칙에 따라 통행하고 운전자와 탑승자는 안전모를 규범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에서는 표준초과 전동자전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의해 표준초과 전동자전거 운전자의 도로교통안전 위법행위를 조사,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공안교통관리부문은 표준초과 전동자전거 소유자와 운전자들이 제3자 책임보험, 상해보험 및 재산손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하기도 했다.
김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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