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최고인민검찰원은 소식공개회를 열고 다양한 전문행동에서 거둔 성과를 발표했다.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행정검찰 민생·대중 리익 수호 전문행동에서 민생·대중 리익 관련 사건 10만 4000여건을 올해 ‘검찰민생수호’ 전문행동에서 행정검찰감독사건 5만 1000건을 처리했다.
중점 민생령역에서 대중들의 ‘급히 해결하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취업, 사회보험, 의료 등 8개 중점 민생분야를 둘러싸고 공상보험의 관리실책, 체불로임보장금의 대리 지불, 주택공적금의 납부 등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정확한 감독을 전개했다. 녀성, 로인, 장애인, 농민공 등 특정집단의 권익 보호를 둘러싸고 2022년 이후 2만 8000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전국총공회와 함께 체불로임 관련 전형사례를 발표하고 체불로임 근치 사업을 추진, 전국부녀련합회와 함께 농촌녀성의 토지 관련 합법적 권익 수호 행정검찰 전형사례를 발표하여 ‘출가녀’의 주택지 사용, 징용 보상 등 면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도록 촉진했다.
재산권보호, 사회신용, 감독관리집법 등 중점분야에서 기업의 ‘막힌 점’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검찰 기업보호’특별행동을 추진했다. 2024년 6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은 도합 4만 2000여건의 기업 관련 행정검찰감독사건을 처리하여 기업을 위해 10억 5000만여원의 경제손실을 만회했다.
사건처리에서 일부 기업과 관련된 ‘작은 과실 중벌’, ‘동일사건 부동한 처벌’ 등 ‘과실처벌 부당’한 사건을 처리할 때 행정처벌법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관철, 실시했으며 자유재량권을 정확하게 행사하여 ‘과실처벌 상당’을 확보하고 ‘작은 과실 중벌’, ‘중대과실 경한 처벌’을 피면했다.
기업이 사회신용분야에서 직면한 난점문제의 해결을 적극 추진하여 신용불량 계약위반 등 행정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전개함으로써 정무성실, 사회성실과 사법공신 건설을 감독하고 촉진했다.
광명일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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