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부양의무 못 다한 부모라도 봉양은 책임 2024-11-14 07:48:54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7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부모, 로년에 자녀에게 봉양을 요구할 수 있을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접할 법한 경우인데 법적으로는 어떤 판결이 날가?

강소성 남통시중급인민법원에서 최근 한 양육분쟁사건에 내린 판결문을 보자. 부양과 봉양 의무에는 상호 전제조건으로 삼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성인자녀는 부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리유로 부모봉양의무를 거절할 수 없다.

장모는 슬하에 아들을 유일한 자녀로 두었다. 지난해 4월부터 9월 사이, 장모는 췌장 악성종양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의료비 3만 3665원을 썼다. 아들이 그중 9005.74원의 의료비를 댔다. 장모는 현재 강소성 여고시에 살고 아들은 강소성 정강시에서 살고 있다. 장모는 기소를 내 아들이 봉양의무를 리행하고 매달 생활비 2000원을 지불함과 동시에 입원기간의 의료비를 담당하며 매달 한번씩 보러 올 것을 요구했다.

여고시인민법원은 1심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자녀로서 마땅히 짊어져야 할 법적 의무이다. 자녀는 로인에 대해 경제적으로 공양하고 생활에서 돌보아야 하며 정신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 보면 아들은 장모의 유일한 자녀이고 장모가 년세가 많고 질병에 걸려 생활에 일정한 곤난이 있으며 자녀의 보살핌이 수요되기에 아들로서 봉양의무를 리행함이 마땅하다. 법원은 당지 상주주민 인당 생활소비지출 수준과 피봉양인의 실제수요 등 요소를 고려하여 아들이 아버지의 생활비를 매달 1000원 부담하고  자체부담부분의 의료비 24659.33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아들이 불복해 2심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아들은 자기가 미성년이였을 때 장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또 이미 재혼을 했기에 봉양책임을 질 수 없다고 인정했다.

남통시중급인민법원은 심리 후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성인자녀가 부모에 봉양의무를 다하는 것은 부모의 부양의무 리행을 전제로 삼지 않는다. 장모의 재혼 여부도 아들의 봉양의무 리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남통시중급인민법원은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9조에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양과 교육 의무가 있고 성인자녀는 부모에 대해 봉양과 부조(扶助)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여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67조에는 부모가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으면 미성년자녀 혹은 독립생활이 가능치 못한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성인자녀가 봉양의무를 리행하지 않으면 로등능력 결핍 혹은 생활곤난 부모는 성인자녀에게 봉양비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여있다. 인민법원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038
  • ‘집집마다 로인이 있고 사람마다 늙어간다.’ 양로사업은 로인의 일 만이 아니라 나라의 대국, 매개 가정, 매개 개인의 일이다. ‘양로봉사 개혁, 발전을 심화할 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의 관철, 시달을 잘 틀어쥐고 적극적이고 온건하게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 사회, 시장 등 여러 면의 력량이 공...
  • 1970-01-01
  • 10일, 화룡시부련회는 주손에손잡고애심협회와 련합으로 화룡시 ‘애심어머니’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손에 손잡고 꿈을 펼치기’ 겨울캠프활동을 펼쳤다. 10여명 아동 그리고 아이들과 짝을 맺은 ‘애심어머니’들이 활동에 참가한 가운데 ‘애심어머니’와 자원봉사자들은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건강하...
  • 1970-01-01
  • 요즘 ‘적립점수 우대상품 상가련결’이라는 휴대폰 문자를 접한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경각성을 높이고 문자메시지에 숨겨져있는 위험을 간파해야 한다. 자칫하다간 적립점수는 물론이고 돈지갑까지 거덜날 수 있다. 이에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정주시에 거주하는 조모는 요즘 3만 5680점에 달하는 적립점수가 곧...
  • 1970-01-01
  • 2024년, 북경통상구를 통해 출입국한 인원은 연 1827만명, 출입국 항공편은 110만여편으로 이는 2023년 대비 각각 90%, 7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외국인 출입국인원이 484만명으로 2023년 대비 약 125% 증가했다.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북경에서 무비자입국을 신청한 외국인은 92만명이다. 입국 조건에 부합...
  • 1970-01-01
  • ■토지도급제에 관해 문의합니다.문: 저희 아들은 30년 전 토지를 도급받지 못하고 후에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듣자 하니 이번 토지도급제에서 이미 사망한 사람일지라도 원래 도급한 대로 토지를 도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아들의 경우 토지를 도급받을 수 있습니까?답: 토지도급제 관련 정책에 관해 해당 책임부문...
  • 1970-01-01
  •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이어진 력동적인 무대였던 ‘춤추는 청춘, 빙설 연변’ 2025년 새해맞이 일렉트로닉(电音)파티에 연 8만여명의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과 로씨야,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함께 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였다.주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과 연길시인민정부가 손잡고 주최한 ...
  • 1970-01-01
  • 다가오는 명절에 즈음하여 화룡시 민혜가두 혜민사회구역 사업일군들은 화룡시 정협위원들과 손잡고 구역내 약소계층 주민들이 설명절을 따뜻이 보낼 수 있도록 ‘애심활동’을 펼쳤다.구역내 약소계층 가정에 쌀을 전달하는 화룡시 혜민사회구역 사업일군.지난해 12월 30일, 혜민사회구역 사업일군들은 정협위원 손명삼이...
  • 1970-01-0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