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부양의무 못 다한 부모라도 봉양은 책임 2024-11-14 07:48:54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7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부모, 로년에 자녀에게 봉양을 요구할 수 있을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접할 법한 경우인데 법적으로는 어떤 판결이 날가?

강소성 남통시중급인민법원에서 최근 한 양육분쟁사건에 내린 판결문을 보자. 부양과 봉양 의무에는 상호 전제조건으로 삼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성인자녀는 부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리유로 부모봉양의무를 거절할 수 없다.

장모는 슬하에 아들을 유일한 자녀로 두었다. 지난해 4월부터 9월 사이, 장모는 췌장 악성종양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의료비 3만 3665원을 썼다. 아들이 그중 9005.74원의 의료비를 댔다. 장모는 현재 강소성 여고시에 살고 아들은 강소성 정강시에서 살고 있다. 장모는 기소를 내 아들이 봉양의무를 리행하고 매달 생활비 2000원을 지불함과 동시에 입원기간의 의료비를 담당하며 매달 한번씩 보러 올 것을 요구했다.

여고시인민법원은 1심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자녀로서 마땅히 짊어져야 할 법적 의무이다. 자녀는 로인에 대해 경제적으로 공양하고 생활에서 돌보아야 하며 정신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 보면 아들은 장모의 유일한 자녀이고 장모가 년세가 많고 질병에 걸려 생활에 일정한 곤난이 있으며 자녀의 보살핌이 수요되기에 아들로서 봉양의무를 리행함이 마땅하다. 법원은 당지 상주주민 인당 생활소비지출 수준과 피봉양인의 실제수요 등 요소를 고려하여 아들이 아버지의 생활비를 매달 1000원 부담하고  자체부담부분의 의료비 24659.33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아들이 불복해 2심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아들은 자기가 미성년이였을 때 장모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또 이미 재혼을 했기에 봉양책임을 질 수 없다고 인정했다.

남통시중급인민법원은 심리 후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성인자녀가 부모에 봉양의무를 다하는 것은 부모의 부양의무 리행을 전제로 삼지 않는다. 장모의 재혼 여부도 아들의 봉양의무 리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남통시중급인민법원은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9조에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양과 교육 의무가 있고 성인자녀는 부모에 대해 봉양과 부조(扶助)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여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067조에는 부모가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으면 미성년자녀 혹은 독립생활이 가능치 못한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성인자녀가 봉양의무를 리행하지 않으면 로등능력 결핍 혹은 생활곤난 부모는 성인자녀에게 봉양비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여있다. 인민법원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038
  • 16일, 안도현 송강진장터는 설준비를 하러 온 시민들로 가득찼고 사구려 소리와 흥정 소리로 들끓었다.주련, 복자, 사탕과자, 집에서 키운 가금과 직접 재배한 잡곡, 육류, 생선 등 없는 품목이 없다.견과류를 구매하는 시민들. 안도현당위 선전부 제공해마다 장터를 찾는다는 승리촌 촌민 리보봉 “향촌장터는 우리의 슈퍼...
  • 1970-01-01
  • 애심연변공익협회와 도촌자 애원의 인연은 협회 설립 초기부터 10여년간 지속되였다. 이 협회에서는 해마다 겨울이면 성금을 모아 자애원에 석탄을 배달해주거나 명절 때면 음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견지해왔다.12일, 애심연변공익협회 20여명 자원봉사자들은 음력설을 맞아 룡정시 장애아동도촌자애원 (龙井...
  • 1970-01-01
  •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에 따르면 운전자의 년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A, B등급 운전면허증을 C등급 운전면허증으로 강등해야 한다. 현재 퇴직년령 연장 정책이 시행되면서 남성의 퇴직년령이 63세로 연장되였는데 운전면허증 강등 년령도 63세로 연장해야 하지 않는가?이와 관련해 공안부는 최근 다음과 ...
  • 1970-01-01
  • 14일, 국가이민관리국이 마련한 소식공개회에서 국가이민관리국 보도대변인이며 종합사 부사장인 려녕은 국경통과 무비자, 무비자입국 등 인구 왕래에 편리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최적화되면서 중외 인원의 교류가 날로 빈번해지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중외 관광객들의 원활한 통관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 1970-01-01
  • 2025년 음력설운수사업이 1월 14일부터 본격 시작된 가운데 최근 공안부는 기왕의 음력설운수기간 도로 교통사고 특점에 결부하여 2025년 음력설운수 교통안전 형세에 대해 연구 판단하고 교통안전제시를 발표했다.자가용 차량으로 출행할 경우 교통상황, 일기예보, 안전알림을 사전에 료해하고 출행 시간, 로선을 합리하게...
  • 1970-01-01
  •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혼인가정편 적용에 관한 해석(2)이 15일 대외에 발표됐다. 2월 1일부터 시행된다.중혼(重婚)은 절대 무효라는 립장을 명확히 하고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위배할 목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무효임을 명확히 했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 후 주택구매에 출자...
  • 1970-01-01
  •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학생들이 여유롭고 즐거운 시간을 즐기는 요즘 인터넷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안전 지식을 습득하고 다음과 같은 면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개인정보 보호, 공유 조심해야겨울방학기간 다양한 SNS에서 일상과 재미나는 일들을 공유할 수 있다. 그...
  • 1970-01-01
  • 동기 대비 43.9% 증가지난해 전국 이민관리기구를 통해 출입국한 인원이 루계로 연 6억 1000만명으로 동기 대비 43.9% 증가했다. 그중 내지 주민이 연 2억 9100만명, 향항, 오문, 대만 주민이 연 2억 5400만명, 외국인이 6488만 2000명으로 동기 대비 각기 41.3%, 38.8%, 82.9% 증가했다. 전국 각 통상구 무비자입국 외국인...
  • 1970-01-01
  • 음력설이 다가오면서 18일 오후의 연길서역은 귀향길에 오르는 승객, 연길로 오는 관광객들로 붐볐다. 짙은 명절분위기를 조성하고 려객들의 출행체험을 향상시키며 문화와 관광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주당위 선전부, 주문화예술계련합회, 주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에서 주최한 신춘맞이 문화활동이 연길서...
  • 1970-01-01
  • 17일, 2025년 ‘무형문화유산으로 새해 경축—연변에서 설날 보내기’ 계렬활동 소식공개회가 주정무중심에서 열렸다.소식공개회에서 주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 부국장 우명량은 ‘중국 음력설’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계기로, ‘무형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하여 연변의 풍부한 설날풍습 ...
  • 1970-01-0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