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보험업종협회가 19일 ‘차량보험 배상봉사 규범’을 정식 발표했다.
이 표준은 차량보험 배상봉사에 대해 규범화하고 차량보험 배상봉사에서의 용어와 정의, 기본 봉사요구, 봉사절차와 신고처리 및 사건접수, 현장조사, 손해확정, 인원부상, 배상금지불 등 각 고리의 구체표준을 명확히 하여 보험기구의 차량보험 배상봉사에 통일적인 표준을 마련하고 보험기구에서 준법, 과학, 효과적으로 차량보험 배상봉사의 승격을 추동하는 데 구체적인 지도와 기술의거를 제공했다. 한면으로 업종 차량보험 배상봉사 규범을 통일하는 것을 통해 통일표준을 실현하고 고객의 권익을 보장하며 업종 이미지를 끌어올리고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업종발전을 촉진했다. 다른 한면으로는 규범화된 조작과정과 위험통제 조치가 사기행위를 줄이고 시장질서를 수호하며 소비자의 권익을 확실하게 수호했다.
구체적으로 규범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했다.
보험회사는 현장조사를 할 때 7일×24시간의 보험사고 배상 현장조사 봉사를 제공한다. 현장조사일군은 현장조사 배치 임무를 접수한 후 10분내에 주동적으로 고객과 련계를 취하고 사건정황을 초보적으로 료해하며 구체적인 사고발생 장소를 확인하거나 고객이 온라인을 통해 셀프배상 청구를 하도록 인도한다.
현장조사 장소가 도시 구역내일 경우 현장조사일군은 45분내에 도착해야 한다. 현장조사 장소가 도시 외곽일 경우 현장조사일군은 1시간내에 도착해야 한다. 현장조사 장소가 도시 관할 현일 경우 현장조사일군은 2시간내에 도착해야 한다. 현장조사일군은 봉사승낙에 따라 고객과 도착시간을 합리하게 약속하고 약정된 시간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또한 고객이 제공한 배상청구 자료가 완정하지 못할 경우 규범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보험회사는 제때에 일차적으로 보충자료, 후속 배상청구 절차 및 관련 주의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고지해야 한다
중국보험업종협회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우리 나라 보험업은 다층차 사회보장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실물경제 면에 봉사하는 면에서 보장기능을 비교적 잘 발휘했다. 하지만 다년간 업종에 여전히 통일된 봉사표준이 없었다. 하나의 배상봉사표준 체계를 마련하여 표준으로 고품질 배상봉사를 인솔하는 것이 절박히 수요된다. 봉사규범의 출범은 보험업협회가 각 주체를 지도하여 보험소비자에게 더 량질의 봉사를 제공하고 차량보험업종의 고품질 발전을 이끄는 데 유리하다.
중앙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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