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배달음식 랑비 방지 판매행위 규범지침’을 발표해 배달상가의 판매행위를 일층 규범화하고 인터넷음식플랫폼의 주체책임을 구체화했다.
◆배달상가 판매행위 규범화
‘지침’은 배달로 유발할 수 있는 음식랑비 판매행위를 인도하고 관련 고리에서 음식랑비를 방지하는 구체요구를 명확히 한다. 배달상가에서 내부관리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원료, 완제품의 랑비를 줄이고 음식공급의 질을 제고하며 배달가격을 합리하게 설정하고 만감혜택제도를 최적화하며 과량으로 폭식하는 등 식품랑비 생방송이나 음성 영상 정보를 제작, 발표, 전파해서는 안된다.
◆인터넷음식플랫폼의 선도적 견인 역할 발휘
인터넷음식플랫폼이 반식품랑비법 등 법률, 법규의 규정을 참답게 집행하도록 인도하고 음식정보 전시방식을 일층 최적화하며 만감주문기제를 보완하고 플랫폼내 경영자가 발표한 광고내용에 대한 감독, 조사를 강화하며 배달음식 랑비 평가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한다.
중국정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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