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이 다가오면서 소비자들이 명절기간 안심하고 폭죽, 꽃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5일,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폭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품질 관련 전문검사를 실시했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집법일군들은 연길시 폭죽, 꽃불 도매판매업체에서 영업허가증을 소지하고 판매하고 있는지, 폭죽과 꽃불의 제조업체, 제조일자, 품질보증기간 등 핵심정보가 표기되여있는지, 불법 및 가짜저질 폭죽, 꽃불 제품 판매 여부, 국가에서 엄격히 금지한 폭죽, 꽃불을 사사로이 판매하는 행위 존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검사와 동시에 집법일군은 현장에서 연길시 3개 폭죽판매점에서 판매하는 폭죽,꽃불에 대해 제품품질 추출검사를 진행했는데 검사결과는 길림성시장감독관리청 공식플랫폼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질량감독관리과 집법일군 윤택봉은 “일단 불합격제품이 발견되면 제품품질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엄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판매업체 관리자에게 주의를 주는 한편 “광범한 소비자들이 폭죽을 구매할 때 허가증을 구전히 갖춘 판매점에서 구매하고 만약 불법으로 폭죽을 경영하는 경영주체를 발견하면 즉각 12315로 전화하여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김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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