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도급제에 관해 문의합니다.
문: 저희 아들은 30년 전 토지를 도급받지 못하고 후에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듣자 하니 이번 토지도급제에서 이미 사망한 사람일지라도 원래 도급한 대로 토지를 도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아들의 경우 토지를 도급받을 수 있습니까?
답: 토지도급제 관련 정책에 관해 해당 책임부문에 알아본 데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는 30년 련속 도급제를 실시해 1995년도에 토지를 도급받은 촌민은 2025년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인원이 증가되여도 토지를 증가하지 않고 인원이 감소되여도 토지를 감소하지 않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토지도급제 기간 가정의 인구 수가 늘었다고 해서 도급받는 토지 면적 증가를 요구할 수 없으며 토지도급제 기간 가정의 인구 수가 감소되여도 이미 도급받은 토지를 회수하거나 감소하지 않습니다.
■도시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 징수 방식에 대해 문의합니다.
문: 연길시 범위내 주민의 도시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매달 물공급기업에서 대신 거둔다고 규정 지었는데 저희 아빠트단지에서는 물업관리비용에 쓰레기 처리 비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중복 납부가 아닙니까?
답: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연길시환경위생작업유한회사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연길시 범위내 주민들의 도시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 징수 방식을 이전의 방문징수로부터 물공급기업에서 수도료금을 받을 때 함께 대리 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때문에 물업관리회사에서는 더 이상 주민의 도시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을 징수할 수 없으며 물업관리비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열공급 문제에 대해 문의합니다.
문: 저는 도문시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올해 겨울에 들어서 우리 집 실내온도는 줄곧 18도 좌우밖에 안되여 도문시길열열공급회사에 문제를 반영했습니다. 열공급회사 사업일군들이 저희 집에 와 실내온도를 측정한 후 며칠 동안 실내온도는 4도가량 상승하여 22도 좌우에 도달했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18도밖에 안됩니다. 어느 부문에 이 문제를 반영하면 됩니까?
답: 도문시주택및도시건설국 도문시정무봉사및디지털화건설관리국에 따르면 도문시길열열공급회사로부터 열공급을 제공받는 다른 아빠트단지는 실내온도가 정상범위에 도달합니다. 도문시길열열공급회사 사업일군들이 다시한번 해당 주민의 집을 찾아가 도관이나 다른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지 원인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구체 문의는 0433-3669507에 전화하여 문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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