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기업월급집체협상조례》가 12월 1일 개최된 길림성 제12기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38차회의에서 심의통과되여 2018년 3월 1일부터 실시된다.”
12일, 길림성정부 소식판공실에서 소집된 기자회견에서 길림성총공회 오굉도(吴宏韬) 부주석은 이같이 소개했다. 이어서 그는 조례 실시의 중요의의와 기본특점, 내용을 소개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1996년에 원래의 국가로동부에서 《집체협상과 집체계약을 점차적으로 실행할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고 2005년에 국가로동관계 3측에서 《월급집체협상을 진일보 추진할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우리 성에서 2005년에 기업월급집체협상을 전개하여서부터 2016년말까지 전 성의 월급집체협상 기업은 6만 3807개, 공회가 건립된 7만 4965개 기업중의 85.11%를 차지했으며 직원수입의 합리적인 증장과 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효과적으로 촉진시켰고 기업관리를 개선하고 인원의 합리한 류동과 인재의 합리한 배치를 촉진시켰으며 기업의 경쟁력을 증강시켰고 직원과 기업, 직원과 사회의 리익공동체를 형성했으며 조화롭고 온정한 로동관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경제효익 제고효과가 선명하며 길림의 경제발전을 진흥시키는데서 대체할수 없는 독특한 작용을 일으켰다.
본 《조례》의 실시는 중요한 의의를 갖고있다. 첫째, 월급기업협상은 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직원의 권익을 수호하며 로동관계의 조화롭고 온정함을 촉진시키는 제도배치이며 사회주의 민주제도의 중요한 내용인바 민생의 발전과 직원군중의 기대에 부합된다. 둘째, 기업과 직원의 리익공동체를 형성하였는바 기업의 응집력을 증강시키고 기업의 경제리익 제고를 촉진시키는 효과적인 경로이다. 셋째, 로동관계협상기제를 진일보 건전히 하고 완벽화하며 기업발전 촉진과 직원권익의 상호 통일을 촉진하며 조화로운 로동관계를 구축하였다. 넷째, 성당위와 성정부의 ‘3개 5’발전전략을 둘러싸고 사람을 기본으로 하는것을 견지하고 법에 다라 건설하고 개혁 혁신하며 여러 방면의 일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두루 돌보며 공동히 건설하고 공동히 공유하는 기본원칙에 부합된다. 다섯째, 당의 19차대표대회에서 습근평총서기가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관철하는 사업체현중의 하나이며 시대의 대조류에 순응하고 인민의 기대에 응답하며 전면적인 초요의 마지막승패를 결정짓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길림을 건설하는 새로운 려정에서의 제도보장중의 하나이다.
기업의 월급집체협상이 형식에 그치는 것을 피면하고 기업의 월급집체협상의 수준과 품질을 부단히 제고시키기 위해 《조례》는 월급수준, 분배제도, 형식과 표준, 지불방식과 지불방법 등 사항 및 월급증장의 향상과 향하 관계문제를 명확히 했다. 월급집체협상의 목적은 기업과 직원 쌍방의 합법적권익을 보장하려는데 있는바 특히 기업경영이 힘들때 기업월급집체협상에 일정한 탄성을 부여하여야 하며 오르고 내리는것은 월급집체협상이 응당 구배해야 할 의의이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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