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자동차 안전기술 및 환경보호 검험기구, 관련 업종 협회에
‘길림성물가국의 부분적 경영 봉사성 비용을 완화할 데 대한 통지’(길림성 가격수금〔2018〕58호)요구에 따라 4월 1일부터 자동차 안전기술 및 환경보호 검험 비용을 완화하게 되는데 관련 경영자가 생산경영 원가, 시장공급 정황 등 요소에 근거하여 자률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게 된다. 자동차 안전기술 및 환경보호 검험 가격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가격법>, <반독점법> 등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자동차 안전기술 및 환경보호 검험 비용을 완화한 이후의 가격 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경고한다.
첫째, 가격 독점을 금지한다
각 자동차 안전기술 및 환경보호 검험 기구와 관련 업종 협회는 <가격법>, <반독점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경쟁 관계의 경영자들이 담합하여 가격을 인상해서는 안되며 가격 독점 협의를 체결하지 말아야 한다. 시장 지배 지위의 경영자는 시장 지배 지위를 람용하거나 경쟁을 배제, 제한해서는 안된다. 업종 협회는 업종 자률을 강화하고 본 업종의 경영자가 법에 의해 경쟁하도록 인도하여 시장경쟁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둘째, 정찰제 판매를 엄격히 시행한다
각 자동차 안전기술 및 환경보호 검험 기구는 응당 <길림성 상품 및 봉사 정찰제 규정>(길림성 가격검사 〔2017〕50호)의 요구에 따라 영업장소의 뚜렷한 위치에 조목별로 검측 내용과 해당 수금 표준을 표기해야 하며 표기는 글자가 선명하고 주의를 끌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가격 기편 행위를 금지한다
각 자동차 안전기술 및 환경보호 검험기구는 <가격기편 행위 금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원가를 날조하거나 가격 승낙을 리행하지 않으며 봉사 내용과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낮은 입찰가로 락찰 받은 후 제조비 등을 부풀려 높은 가격으로 결산받는 행위, 모호하게 가격을 표기하거나 기편 혹은 오도된 가격 수단을 사용하며 정부 정가, 정부 지도 가격을 사칭하는 위법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넷째, 적극적으로 조사에 배합해야 한다
모든 공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은 가격감독검사기구에 자동차 안전기술검측 가격 위법 행위를 제보할 권리가 있다. 가격감독검사기구에서 법에 따라 가격 위법 행위에 대해 조사, 증거를 수집하는 기간에 당사자 혹은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관련 자료 제출 거부, 허위 자료 제출, 증거의 소각과 전이, 기타 조사 거부 또는 방해 행위는 <가격법>, <반독점법>에 따라 처벌한다. 가격감독 제보 전화는 12358이다.
다섯째, 조사처리 강도를 강화한다
각 현(시) 가격 부문은 비용을 완화한 이후의 가격 동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시장가격감독 순찰 사업을 강화하며 제때에 제보 사건을 수리하고 신속히 가격담합, 가격독점, 가격기편, 가격정찰제 규정 위반 등 위법 사건을 조사 처리해야 한다.
주가격감독검사국
2018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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