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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억울한 감옥살이와 배상금 52만원
2010년 04월 12일 11시 23분  조회:4237  추천:2  작성자: 人和

 

2005년 3월 15일, 하남성 농민 서경상은 장장 13년동안의 억울한 감옥생활을 결속짓고 무죄석방되였다. 하지만 그는 기쁘지만은 않았다. 기나긴 억울한 감방생활로 하여 그는 정신상에서 너무나 많은 타격을 받았고 몸에 여러가지 질병도 지니게 되였다. 서경상은 왜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되였는가?


1991년 음력설이 갓 지난후 하남성 주구시 록읍현 양호구향에서는 10여건의 강탈사건이 련이어 발생했다. 사건수사에 줄곧 진전이 없었기때문에 당지의 백성들은 공포에 떨고있었다. 그때 록색털조끼가 나타나면서 사건에 돌파적인 “전환의 계기”가 생기게 되였다.


1992년 2월, 양호구향 소교촌 농민 위국량과 염서장촌의 농민 서경상은 함께 술을 마셨다. 한참후 서경상은 덥다면서 옷옷을 벗었는데 안에 입은 록색털조끼가 드러났다. 그 록색털조끼를 본 위국량은 깜짝 놀랐다. 위국량은 즉시 공안국을 찾아가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사건을 제보했다.


“제가 련쇄강탈사건의 범인을 알아냈습니다. 바로 서경상입니다. 그가 록색털조끼를 입고있었습니다. 그 록색털조끼는 나의 처제가 뜬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나의 처제도 련쇄강탈사건의 피해자중의 한사람인데…”

 

이 사실에 고도의 중시를 돌린 록읍현공안국에서는 즉시 서경상을 불러서 심문했다. 1992년 4월 1일에 서경상은 형사구류되였다.형사경찰대에 잡혀갔을 때 서경상은 자신이 왜서 잡혀갔는지 알수 없었다. 그런데 경찰들은 그를 무조건 범인이라고 락인찍고 심문을 들이댔다. 그가 아무리 아니라고 변명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리고 록색털조끼는 집중시장에 가서 산 낡은 조끼라고 해도 경찰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무조건 바른대로 대라는 호령뿐이였다. 심지어 주먹질까지 하며 잠도 자지 못하게 했다. 수십번이나 반복하여 변명하던 그는 지쳐버렸다. 며칠후 서경상은 경찰들이 “네가 저지른 짓이지?”라고 따지고들 때 하는수없이 “내가 저지른것입니다”라고 승인했다. 그러자 경찰들은 기뻐하면서 또 누구랑 함께 했느냐고 따지고들었다. 그는 생각나는대로 말하려다가 경찰들이 믿지 않을가봐 량소룡이란 이름을 지어낸후 “공범”의 이름에 깡패들이 잘 쓰는 룡자를 붙이기로 했다.


“이 사건은 나와 량소룡 그리고 우리가 데려온 ‘청룡’, ‘록룡’, ‘흑룡’ 다섯이 저지른것입니다. 몇차례의 복면입실강탈사건은 모두 우리 다섯이 함께 저지른 일입니다.”
1992년 4월 13일, 서경상은 록읍현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체포되였고 련쇄강탈사건도 “해명”되였다. 서경상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사실 그 관건적인 증거는 내가 입은 록색털조끼였습니다. 그것은 1991년 가을에 내가 이웃사람과 함께 집중시장의 매대에서 사온 낡은 옷입니다.”
서경상이 수십번이나 했던 이 해석은 1997년에 하남성검찰원에서 재조사를 할 때에야 실증되였다. 왜서 죄를 승인했느냐는 물음에 서경상은 “그거야 너무 빤한 일이 아닙니까? 경찰들의 핍박에 못이겨 그들의 구미에 맞게 불어댄것이지요”라고 말했다. 서경상이 핍박에 의해 공술한 “4명 공범”은 현재까지 붙잡지 못했다.


서경상이 체포된후 사건은 록읍현공안국 예심과에서 심리하게 되였다. 이 사건은 2급경독(警督) 리전귀가 책임졌다. 당시 리전귀는 서경상의 입실강탈죄를 인정한 151페지에 달하는 자료를 상세히 읽어본후 의심되는 점이 많은것을 발견했다. 리전귀는 서경상의 범죄사실이 실증되지 못했기때문에 사건을 기소할수 없다고 상급부문에 반영했다.


그후 록읍현공안국에서는 리전귀가 반영한 정황을 무시하고 서경상을 강탈혐의죄로 록읍현검찰원에 이송했다. 록읍현검찰원, 하남성검찰원 주구시분원, 주구시검찰원에서는 밀고 당기고 하면서 4년 4개월에 달하는 보충검사를 거쳐서도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하지만 록읍현검찰원에서는

1996년 12월 13일에 서경상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고 1997년 3월 7일에 록읍현인민법원에서는 1심에서 서경상을 강탈죄와 절도죄로 유기도형 16년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1993년 7월, 리전귀는 고의적으로 서경상의 자료를 빼내여 범죄증거를 감추었다는 검거를 받았고 그해 11월에 그는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공소되였다. 록읍현인민법원에서는 리전귀사건을 심리한후 검찰원에서 리전귀에 대한 검찰원의 공소는 사실근거가 없기때문에 리전귀를 무죄로 판결했다. 록읍현검찰원에서는 즉시 항소를 제기했는데 주구지구중급인민법원에서는 1995년 8월 28일에 원판결을 유지한다는 종심판결을 내렸다.

 

1997년 11월 10일, 리전귀사건은 재판감독순서에 따라 하남성검찰원에 넘어왔다. 하남성검찰원에서는 리전귀사건에 관계되는 전부의 자료를 참답게 조사한후 리전귀를 무죄로 인정했다.


2001년 5월 27일, 하남성검찰원의 지령을 받은 주구시검찰원에서는 주구시중급인민법원에 무죄항소를 제기하여 서경상사건에 관한 록읍현법원의 판결은 착오라고 인정했다. 2001년 11월 7일에 주구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재심결정서를 내려보내고 록읍현인민법원에서 따로 합의정을 조성하여 심리하라고 명령했다.


2002년 4월, 록읍현인민법원에서는 원판결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경상은 2002년 5월 8일에 상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2003년 3월 25일에 주구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2심에서 원판결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3년 5월 13일, 하남성검찰원에서는 이 사건이 잘못 판결되였다고 인정하고 하남성고급인민법원에 무죄항소를 제기했다.

 

2004년 6월 16일, 하남성고급인민법원에서는 공개법정을 열고 서경상사건을 심리했다. 이 사건을 책임진 하남성검찰원의 장한생검찰관은 “법원에서는 서경상이 타인과 결탁하여 입실강탈사건 8차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는데 지금까지 소위 4명의 공범이라고 하는 공범은 한명도 밝혀내지 못했다. 또 사건흉기라고 인정한 칼, 총, 철몽둥이 등은 하나도 찾지 못했다. 서경상의 집에서 찾아낸 35건의 물품중에 장물이라고 확인할만한 물품은 하나도 없었다.


 피고인의 공술과 피해자가 진술한 사실의 경과는 서로 맞는 부분이 하나도 인정되지 못했다. 소위 8차의 입실강탈사건은 무근거 무증거 범죄에 속한다”고 인정했다.


2005년 1월 10일, 하남성고급인민법원에서는 종심판결서를 내려보내여 1심과 2심에서 서경상에게 죄가 있다고 내린 판결을 취소하고 “서경상의 강탈죄, 절도죄는 사실이 똑똑하지 않다”는 리유로 록읍현인민법원에 다시 심리할것을 요구했다.


2005년 3월 15일은 하남성제1감옥 개봉서사분옥에서 옥살이를 하고있던 서경상에게 있어서 잊을수 없는 날이였다. 이날 하남성 록읍현검찰원에서는 하남성검찰원의 감독하에 서경상을 무죄석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마침내 13년동안의 억울한 감옥살이를 결속짓고 자유의 몸이 되여 다시 해빛을 보게 되였다. 서경상은 자신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된 대가를 꼭 받아내고야 말리라고 마음먹었다.


2005년 6월 21일에 서경상은 억울하게 체포되고 억울하게 판결받았다는 리유로 하남성 주구시중급인민법원에 국가손해배상신청서를 바치면서 주구시중급인민법원, 록읍현인민법원, 록읍현인민검찰원에서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줄것을 요구했다.


하남성 주구시중급인민법원에서 기한이 지나도록 손해배상결정을 내리지 않자 서경상은 하남성고급인민법원에 신청을 제기하여 억울하게 체포되고 억울하게 판결받아 감금당한 배상금 30만 1915.90원(2004년의 표준에 따라), 정신위안비 13만원, 감금기간 발생된 질병치료에 수요되는 치료비용 13만원을 배상해줄것을 요구했다.


2009년 11월 23일, 하남성고급인민법원 배상위원회에서는 사실을 조사하여 밝혀낸후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경상은 억울하게 체포되고 억울하게 판결받아 감금되였기에 국가배상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서경상이 억울하게 체포되고 억울하게 판결받아 4732일을 감금되여있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배상위원회에서는 2008년 전국직공일평균로임(111.99원)표준에 따라 계산하여 배상금 도합 52만 9936.68원을 3개의 의무배상기관에서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배상위원회에서는 배상결정서중에 “서경상은 몸에 생긴 질병이 감금때문에 조성된것이라고 제기하였지만 해당되는 유효증거를 제공하지 못하였기때문에 치료비용배상요구는 지지를 받지 못한다. 서경상이 제기한 정신손해위안금은 국가배상법규정의 배상범위에 속하지 않기때문에 이 방면의 배상요구도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2009년 12월 17일 오전에 서경상은 하남성 주구시중급인민법원에 가서 부원장 장운주의 손에서 첫몫의 국가배상금 17만 6645.56원을 받았고 그날 오후에 하남성 록읍현인민법원에 가서 동등한 액수의 국가배상금을 받았으며 30분후 록읍현인민검찰원에 가서 또 동등한 액수의 국가배상금을 받았다. 이는 그가 국가배상금을 신청하여 4년 6개월을 기다린 결과였다.

《법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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