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법기록의(记录仪)
요지음은 행정집법이 점점 규범화 되고 있다. 과거 향항 영화를 보면 경찰들이 집법기록의를 제복(制服)에 부착한 것을 볼수 있다. 법을 집행할때 경찰은 기록의를 피집행자한테 돌리고 무슨 연고에 의하여 어떤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피집행인에게 당신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이라고 알려 준다. 영화에서나 볼법하던 이런 일을 지금은 우리 주변서도 자주 목격 할 수 있다.
몇해전 여름날 저녁 나는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빠져나오게 되였다. 차가 출구를 나오는데 경찰이 다가 오더니 집법기록의를 나한테 돌리고 거수경례를 붙이는 것이였다. 그리고는 가사증과 기동차증을 제시하라고 했다. 기동차를 훝어 보더니 하는 말이 나의 차량에 또 다른 기동차증이 있다고 한다. 그런 일이 없다고 나는 주장했다. 그러자 경찰이 어딘가 기동차증을 가지고 가는것이 였다.
이윽해서 돌아온 경찰이 나와 하는 말이 이것은 작페된 가사증이고 새것이 따로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다음 부터는 새 기동차증을 소지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후에야 알게 되었는데 내가 소지했던 기동차증은 진짜로 작페된 것이 였다. 어느때인가 기동차 년검을 하게 되였는데 기동차증을 찿지 못하여 새것을 발급 받았던 것이다. 경찰이 나의 차를 세운 것은 내가 년검표식을 부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였다.
내가 이 사건을 말하는데는 원인이 있다. 법을 집행할때 집법자는 자기의 신분을 밝히여야 하고 현재 무슨 검사를 하고 있고 피집행자에게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될수록 표준화된 언어와 행동을 취하여 자기의 집법에 따른 책임을 최대한 감소하여야 한다. 집법기록의는 피집법자의 언행을 기록하지만 집법자의 언행도 고스란히 기록하니 말 그대로 쌍인검(双刃剑)인것이다.
요지음 고속렬차를 타면서 보니 렬차장들도 기록의를 부착하고 있었다. 허나 그들에게 있어서 기록의는 단순한 기록의에 불과할뿐 집법기록의가 아니다. 왜냐하면 렬차장은 공무원이 아니고 집법인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무원의 요구에 근거하여 새해 각행정집법단위들에서 집법기록의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 세무계통에서도 새해부터는 규정된 몇가지 집법행위는 무조건 집법기록의를 사용하게 되여 있다. 이제 집법이 한층 더 규범화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의 일방적인 집법행위를 지금은 집법자와 피집법자의 모든 행위를 기록하고 있기때문이다. 법정에 나간다면 집법기록의가 기록한 내용이 그 어느쪽에 유리할지는 법관의 판단에 맡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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