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교육과를 순조롭게 진행할수 있는 가능한 방법
학기말이 오니 또 한학기 한번씩은 하는 법제교육과를 진행하게 된다. 주 회의장 장소는 3학년 4반이고 기타 반급의 학생은 각자의 교실에서 듣는다고 한다. 학교의 방송계통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을 생각하여 보았다. 전에 5층회의실에 주회장을 설치하는 방법을 실험해보려 했는데 새로 산 설비의 안전을 위한다는 리유로 금지되였다. 그때 정황은 나의 기술에 대한 불신임이 있은것 같은데 후에는 전문일군을 청하여 하는것도 반대하였었다.
아래에 가능한 방법을 적어본다.
1, 주회장을 정치교육처(政教处)거나 체육조(새로 구매한 설비가 체육조에 있음)에 설치한다. 이방안은 지금의 설비를 움직이지 않고 할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이 두 곳에서는 여러가지 통지를 하는데 이미 사용한 경험들이 있다. 그런데 이 활동을 조직한 분들은 접수할수 없을것이다. 50분좌우의 강의를 학생 한명도 없는 곳에서 한다는것은 될수 없는 일인것이다. 그리고 촬영도 한다고 하니 더구나 안될것이다.
2, 긴 마이크선을 리용하여 3학년 4반으로부터 정치교육처까지 혹은 3학년 4반까지 선을 늘인다. 혹은 5층으로 부터 선을 이 두 반공실까지 늘이다. 그런데 이 방법은 전에 부정당한 방안이므로 비준을 받고 해야 한다. 그중 긴 마이크선을 체육조의 설비에 련결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운동회 때면 꼭 사용해야 하는 방법인것이다.
3, 무선마이크를 쓰는것이다. 듣는 말에 의하면 이번에 구매한 마이크는 학교범위내에서는 거의 어느곳에서나 다 사용할수가 있다고 한다. 그래도 사용하기전에 먼저 실험을 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려면 마이크를 고정하는 틀이 있어야 한다. 설비를 구입하는 일도 비준이 없으면 할수 없다. 혹은 옷깃에 고정하고 쓰는 그런 마이크를 사용해야 한다. 이것도 조직한 분들은 접수 하지 못할것이다.
이외에 나의 기술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전문일군을 청하여 하여야 한다. 설비가 고장나면 시끄러울수 있기때문이다. 배상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것은 교원으로서 "책임사고"를 냈다는것은 더없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때문이다.
2008년 1월 6일 12시 36분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