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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모 닷컴에 실린 게시물을 읽다가 밑에 달린 댓글에 심히 놀란적 있다. 게시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평가였는데 비속어는 물론 욕설도 들어있었다.
사실 상대방의 감수를 근본 생각지도 않는 무서운 댓글들을 요즘 같은 인터넷 세상에서 자주 접하게 된다. 댓글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격려나 힘을 실어주는 선의의 댓글이고 다른 하나는 비방과 중상, 비속어나 욕설까지 서슴지 않으며 무형의 가시가 되여 글 작성자를 찌르는 악성댓글 다시말하면 악플이다.
지난 사천지진때 한국네티즌들이 단 악플때문에 중한 네티즌간 심각한 “악플전쟁”이 일기도 했다. 심지어 유명 연예인의 자살을 비롯해 악플로 인한 실제 피해는 주변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많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멎지 않은 리유는 뭘가? 솔직히 악성댓글을 다는 모든 사람들의 심태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그 확실한 리유는 알기 어렵다. 아니, 아예 모를수도 있다. 하지만 리유가 어떠하든 악성댓글 자체가 가져다주는 피해가 엄청나다는것은 부인할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리용해 특히 “익명”이라는 조건아래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익명”의 엄호아래 어두운 구석에서 자극적인 욕설과 외설, 비방, 루머, 광고 등으로 타인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데 인터넷 등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그 파급면은 상당하며 피해 역시 적지 않다.
특히 작성자의 글에 대한 댓글의 경우 그냥 글에 대한 평가로 끝나야 함에도 결국은 글을 쓴 작성자 자체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결국은 글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글 쓴 사람에게만 이상할만치 관심을 갖고 열심히 댓글을 올리기도 한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그러한 댓글문화에 심취되여있거나 습관화되여있는것 같다.
인터넷 댓글은 짧지만 전하는 메시지가 자극적이고 강렬해 기사나 게시물보다 더욱 큰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갖고있다. 이런 파급효과때문에 일부에선 댓글 하나에 얼마의 돈을 주며 이른바 댓글아르바이트 인원들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는 악플을 다는 자체가 범죄라고는 인식하지 못한채 가해자로 되는 경우도 있다. 악플이 심할 경우 범죄로 구성된다. 지난해 9월 9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정보네트워크를 리용한 비방 등 형사사건 처리에서 적용할 법률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을 공표하고 10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해석”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을 리용해 “사실을 왜곡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댓글, 게시물 등 정보에 대한 실제 클릭 혹은 접속 수가 5000번 되고 전재(转发) 수가 500차 되면 “정상이 엄중”하며 마땅히 형법 제2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방죄가 구성된다고 밝히고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46조에는 “폭력 혹은 기타 방식으로 타인을 공공연히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을 비방했을 경우 정상이 엄중하면 3년 이하 유기형, 단기징역, 강제단속 혹은 정치권리를 박탈한다고 규정되여있다.
정보통신기술을 리용하여 게시물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는 일종 표현의 자유라 할수 있지만 욕설과 비방, 허위사실 살포 등은 자기 량심을 파는 일이자 심할 경우 엄연한 범죄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네티즌 너나가 법적판단에 앞서 스스로 옳바른 댓글문화를 지키면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는 인터넷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함이 요청된다. 더불어 리유가 어떠하든 인격모욕이 목표인 무절제한 악플 혹은 무개념 악플은 정보통신 세상에서 차단되거나 제거되여야 함이 마땅하다.
연변일보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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