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의 11월 28일 보도에 의하면 올해는 우리 나라 해사법원이 설립된 지 40돐이 되는 해이다. 인민법원 해사재판사업은 국가해양권익 수호, 해양생태환경 보호, 해양경제 고품질 발전 촉진 등 중요한 작용이 있다.
최고인민법원이 일전 소집한 전국해사재판사업좌담회에서는 40년간 우리 나라 해사재판기구가 나날이 구전해지고 해사사건 수량 및 류형이 갈수록 많아지며 점점 더 많은 기타 국가의 당사자들이 주동적으로 우리 나라 해사법원 관할 사건을 선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우리 나라 해사재판의 국제 공신력과 영향력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해사사건은 주요하게 선박, 운수, 해양 개발리용 혹은 해당 령역에서의 민사 상업 관련 분쟁과 관련되여있다. 소개에 따르면 1984년 이래 우리 나라는 선후하여 11개 해사법원을 설립하고 산하에 42개 파출법정을 내왔다. 현재 해사법원, 항소심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으로 구축한 ‘3급 법원 2심, 종심’ 특색의 해사재판제도를 이미 형성했다. 올해 10월까지 3급 해사재판기구는 루계로 50여만건의 사건을 접수했는데 그중 외국 관련 사건이 8만건 넘고 사건이 100여개 국가와 지역에 관련되여있다.
올해 1월부터 전국해사재판 3급법원은 선박건조 계약분규, 해상화물운수 계약분규, 해상보험 계약분규를 루계로 약 2만 7000건 접수했다. 해사재판대오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법으로 중외 당사자 합법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시장의 규범과 절차를 촉진하며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평온한 운행 보장에 봉사했다.
우리 나라 생태문명 건설 수준이 부단히 제고됨에 따라 각지 해사법원에서 유익한 탐색을 진행하고 사법수단을 충분히 응용하여 해양을 보호하며 해양생태환경자원의 총체적 보호와 체계적 관리를 추동했다. 해사재판은 해양생태환경 공익소송 등 사업을 탐색, 전개하고 해양환경자원재판 전문가 싱크탱크 구축을 통해 ‘회복성 사법실천+사회화 종합관리’ 등의 집행기제를 내밀고 해양생태문명 건설을 힘있게 촉진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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