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장감독관리국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1일, 우리 주 <조선족순대제작기술규정>(DB2224/T 1-2022), <조선족닭밥제작기술규정>(DB2224/T 2-2022) 두가지 표준이 정식 실시되였다.
이는 2021년 8월 ‘연변조선족자치주지방표준관리방법’이 출범된 이후 우리 주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지방표준이다.
주시장감독관리국은 이번에 실시되는 두가지 지방표준 제정 대상에 대해 엄격하게 점검했다. 대상 실시의 필요성, 실용성과 실행가능성 및 법률법규, 국가 강제성 표준과의 조화성을 착실하게 연구하고 대상 제정의 목적, 의의와 효과를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대상 론증 문건을 제때에 발부하고 료식, 영양, 표준화 등 분야 성 내외 전문가들을 조직해 표준에 대해 론증하고 대상 계획을 작성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두개의 지방표준은 대상 초심, 론증, 립항, 의견청구, 공시와 심사 확정 등 절차를 거쳐 실시가 비준되였다. 주시장감독관리국측에서는 이번 표준의 실시는 조선족 전통음식 제작공예를 발굴, 보호해 민족문화의 전승을 촉진하고 전통음식의 규범화, 산업화를 인솔하며 상업, 관광업 및 연변경제의 발전을 추동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우택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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