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미국에서 백인 경찰이 무장하지 않은 흑인에게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해 살해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州) 찰스턴의 백인 경관 마이클 토머스 슬레이저(33)가 7일(현지시간) 비무장 흑인 월터 라머 스콧(50)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슬레이저는 지난 4일 교통위반 단속을 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스콧을 멈추게 하고 전기충격기로 폭행한 뒤 스콧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 언론에 유포된 동영상을 보면 슬레이저는 등을 돌려 달아나는 스콧에게 정조준 자세를 취하며 무려 8발의 권총을 발사했다.
스콧은 마지막 8발째 총격에 앞으로 힘없이 쓰러졌다.
BBC방송은 현지 언론을 인용, 스콧의 오토바이 미등이 망가져 단속에 걸린 것이라고 전했다.
현지 수사당국은 총격 영상을 확보해 혐의를 확인하자 바로 슬레이저를 체포했다.
키스 서메이 찰스턴 시장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슬레이저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서 "잘못은 잘못이다. 나쁜 결정을 했을 때는 경찰이든 길거리의 시민이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슬레이저는 스콧에게 전기충격기를 빼앗기고 난투극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P통신은 사건 동영상이 공개되자 슬레이저의 변호사가 그에 대한 변호를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미 연방수사국(FBI)과 법무부도 이 사안에 대한 별도 조사에 착수했다.
스콧은 과거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예정된 법원 심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10차례 체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스콧의 형 앤서니는 현지 언론에 "스콧이 양육비를 안 준 것 때문에 도망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양육비가 밀리면 지불 때까지 구속될 수 있다. 스콧은 자녀 4명을 두고 있으며 폭력 전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흑인 어니스트 새터화이트(68)를 숨지게 한 백인 경찰 저스틴 그레이븐(25)도 기소됐다고 AP가 전했다.
그레이븐은 지난해 2월 새터화이트가 운전하는 차를 추격해 운전석 쪽으로 총을 난사했다. 검찰은 그레이븐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려 했으나 대배심은 이보다 가벼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라고 결정했다.
미국에는 비무장 흑인 피격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반대시위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8월 미주리 주 퍼거슨 시에서 비무장 흑인을 총격 살해한 백인 경관에 대해 대배심이 불기소를 결정, 미 전역에서 격렬한 항의시위가 발생했다.
http://news.ifeng.com/a/20150408/43506753_0.shtml#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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