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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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이냐, 법이냐?
2013년 02월 19일 16시 04분  조회:6320  추천:4  작성자: 김정룡
 

생존이냐, 법이냐?



본래 조선족은 재외동포에서 제외되어 있다가 2008년 1월부터 재외동포비자를 부여받게 되었고 불과 5년 가까운 사이 고무적인 수치로 늘었다. 법무부의 2012년 11월 통계에 의하면 재외동포비자(F-4)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이 11만5천583 명이다. 하지만 이 중에 수많은 조선족이 수난을 겪고 있다. F-4비자는 단순노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한국정부의 규제 때문이다.

 장모씨(64세)는 3년 전 한국에서 박사공부를 하고 있는 딸애의 초청에 의해 재외동포비자(F-4)로 입국했다. 2012년 5월부터 양주소재 00제조회사에 근무하던 중 다쳤다. 산재보상은 받았으나 그것이 문제였다. 재외동포비자는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정책이 있다. 법을 어겼으니 벌금 200만원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외국인이 벌금 200만원이상 납부하면 체류연장이 불가능해진다. 아내와 딸 한가족이 한국에 있는데 장모씨가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렵사리 합쳐진 가족이 또 이산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F-4를 소지하고 있는 조선족 중에 중국에서 의사, 교사, 변호사, 심지어 교수 등 직종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많다. 연변대학출신만 2만 명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이 한국에 와서 전공과 직종에 맞게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이다. 쉽게 말하자면 중국에서 교사생활 했다고 해서 한국에 와서 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다수가 단순노무에 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때 유학생 부모, 본과졸업생 부모, 공무원가족에게도 F-4비자를 부여하여 수많은 조선족이 혜택을 받아 한국에 왔다. 이들은 한국에 오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은 불 보듯 빤하다. 역시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밖에 없다.

 2012년 4월 11일 법무부는 국가공인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한 자에게 F-4비자를 부여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때마침 H-2 5년 만기가 맞물려 수많은 조선족이 한국인도 따기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여 F-4비자를 부여받았다. 문제는 단순노무이다.  

 신모(45세) 여인은 2012년 10월 위험물처리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여 F-4로 변경되었다. 기쁨도 잠시, 강남소재 00음식점에 근무하던 중 단속에 걸려 벌금 100만원을 납부했다. F-4는 단순노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정책 때문이다. 재차 걸리면 강제퇴거 될까봐 두려워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 한숨만 짓고 있다.

 한국정부는 F-4비자소지자는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규제를 제정했고 기능사자격증 취득자가 F-4로 변경 시 ‘단순노무 비취업 각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다. 하지만 본래 단순노무에 종사했던 그 많은 조선족이 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여 맞는 해당직종을 찾는다는 것 또한 하늘의 별따기이다. 예를 들어 한식자격증을 취득하면 반드시 주방장만 해야 한다. 그렇다면 조선족출신을 주방장으로 채용할 한국음식점들이 몇이나 될까?

 수만 명에 이르는 자격증 취득자들의 실질적인 형편을 감안하여 이들에게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정책을 하루속히 펼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생존을 위한 노동이 죄가 되어 범죄자가 무더기로 양산될 수 있다.

 할아버지 고향을 찾아 생존을 위한 단순노무가 죄가 된다면 한국역사에 불미스런 사건으로 한 페이지를 남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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