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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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5년 후 어떻게 되나?
2010년 10월 22일 13시 09분  조회:6627  추천:21  작성자: 김정룡



H-2 5년 후 어떻게 되나?

교사친목회토론내용 -김정룡 정리


2007년 3월 4일부터 실시된 방문취업제(H-2)는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 자진귀국지원정책프로그램에 의해 재입국 한 자, 2007년부터 시행된 무연고동포 실무한국어능력시험합격추첨자, 친척초청으로 5년 복수비자소지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29만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금년부터 실무한국어능력시험에 점수는 합격되었으나 추첨에 탈락된 자에게 C-3단기종합 1년 복수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기술연수학원에 등록하여 D-4연수비자를 받고 6개월 지나 자격증을 취득하면 H-2로 변경이 가능하며 이에 해당되는 동포수가 수만 명에 이른다. 그리고 친척초청으로 입국한 만25세 이하 동포자녀들이 C-3 혹은 F-1비자로 입국한 후 기술연수학원에 등록하여 6개월간의 학습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면 H-2로 변경 받을 수 있다. 이래저래 2011년부터 전체 H-2비자 소지자가 30만 명을 훨씬 웃돌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2012년 3월 말경부터 5년간 유호한 (H-2)비자가 만료되는 동포들이 해마다 4만여 명 이상씩 발생하게 된다. 이에 5년 체류만기를 앞둔 동포들은 정부정책 부재 속에서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교사모임에서 토론한 바에 의하면 5년 체류만기가 되는 동포들 대다수가 중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한국에 남아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후속정책이 없으면 불법체류자로 남아있겠다고 말하는 동포들도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교사모임은 정부의 후속정책이 하루빨리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결론지었다.

5년 유효한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동포들이 중국으로 귀국하지 않으려고 하는 큰 이유는 이들 대부분이 한국에서 수년간 체류하면서 돈을 벌어 생활기반이 마련되었고 한국생활에 적응된 데다가 중국에 돌아가면 마땅히 할 일이 없고 고향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 돌아가려는 동포가 손에 꼽을 정도로 매우 적을 것이다.

심지어 3년 이상을 체류한 H-2비자소지자가 한국국적자와 결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그중에는 진짜로 서로 사랑해서 이뤄지는 혼인도 있지만 일부는 2년 뒤에 비자만기가 되면 중국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대책마련 차원에서 혼인하는 사례이다.

H-2 3년 이상 체류한 동포여성인 차영숙(가명, 45세)씨는 재입국 후 한국인과 혼인을 서두르고 있다. 이유를 물었더니 지금부터 2년 뒤 만기를 대비하기 위하여서라고 말한다. 향후 이와 유사한 위장결혼을 하는 건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에 한국정부는 1년5개월 이상 남았으니 여유를 둘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빨리 서둘러 후속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본다.

새로운 정책마련에 있어서 교사모임은 아래와 같은 정책제안을 내놓았다.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 자진귀국정책의 혜택에 의해 재입국한 동포들은 한국생활이 10년 정도가 다수이다. 이들은 경제상 비교적 여유가 있다. 그러므로 단계별로 이들에게 F-4(재외동포비자)를 발급하여 체류를 허락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현행 F-4는 그 범위가 넓어 수만 명의 동포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나 취업불가항목이 많아 단순노무활동이 금지되어 있어 매우 불편하다. 그리고 H-2비자 소지자 중 가사보조, 간병인, 회사근무자가 일부 F-4로 변경이 되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시간이 신청일로부터 허가일까지 2~3개월 정도 걸리는 등 현재로선 변경허가가 쉽지 않다.

F-4의 취업허가범위를 확대하여 노무활동이 활발하게 만들어야 진정 동포들에 대한 새로운 구제방안으로 유익할 것이다.

또 이들 중 적지 않은 동포들은 10년 전 40대 후반 혹은 50대 초반 나이에 한국에 왔으므로 현재 60대에 들어서 강도 높은 현장 일, 회사 일, 음식점 일 등 여러 가지 노무에 종사하기 곤란한 형편이다. 이들은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서 돈을 벌어 여유가 있고 가벼운 자영업(구멍가게)을 꾸려 여생을 한국에서 살고 싶은데 H-2가 체류제한도 있거니와 자영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는 비자로 변경하여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코리안드림이 20여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니 마땅히 동포사회의 연령구조문제도 중시하고 그에 걸맞게 정책마련에 힘쓰기를 바란다.

출처 중국동포타운신문 1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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