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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1월분 시급직 사원들 OT시간 검토할 때 신정전날 오후 근무를 둘러싸고 연장근무시간으로 계산하냐 하는 논의가 있었다.
우리 회사는 보통 명절 전날은 오전 12시까지만 근무하고 중식 후 퇴근한다.
3명의 자재과 직원들이 1/31일날 재고실사로 중식 후 13:00~15:30분까지 근무를 더 하였다.
(보통 12:00~13:00사이는 중식 및 휴식시간이다.)
서무담당자가 금번 OT계산을 할때 오전근무 12시까지 정상근무로 하고 오후 13:00~15:30분,즉 2.5시간은 연장근무로 계산하였다.
인사그룹은 OT검토 시 법정근로시간 8시간이내에 근무한것으로서 2.5시간은 응당 연장근무시간이 아닌 정상근로시간이내 근무여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이 일을 사원에게 통보하였을 때 3명 사원의 얼굴이 대뜸 흐려지더니 태도가 돌변했다.
1) 왜, 2.5시간을 연장근무로 인정안해주냐? 회사가 너무한거 아닌가?
2) 이렇게 할거면 이후부터는 당일 끝낼 일도 다음날 (명절날) 로 미루어 특근하겠다.
억울해서 화김에 던진 몇마디 말을 듣고 나는 왠지 마음이 아팠다.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좀 억울할수 도 있다/
하지만 원칙은 원칙이다.
아래에 내가 느낀 중의 몇가지를 간략하게 적어본다.
(관리자라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1) 과연 회사가 너무한건가. (단,개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맞다고 생각함.)
2) 2.5시간연근시간을 취소하였다고 표현된 직원들의 업무자세가 잘 되여있는가.
3) 개인주의가 심한거 아닌가.
(내가 경험하고 느낀바에 의하면 많은 사원들의 개인주의의식이 강하다.
특히 젊은 여직원 및 주부사원들은 더우 그러하다.)
4)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업무자세가 부족하다.
상기 문제가 당신의 회사에서 발생하였다면 관리자인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직원의 입장,회사의 입장에서 고려해본다면.
참고:
1) 한국 현행 법정 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2)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은 하오 10시부터 익일 상오 6시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시간은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시급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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