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등에서 출입국 검사를 받을 때 쾌속통로를 택해 기계검사를 통과하는 려객들이 있다. 그런데 최근 북경통상구에서 아이를 데리고 검사를 통과하다가 변방검사경찰에게 발견되여 가로막힌 정황이 발생했다. 이에 북경변방검사소에서는 변방검사 쾌속통로가 지하철 자동개찰구와 달리 려객검증 기능이 탑재되여있고 아동은 성인과 동시에 검사를 통과할 수 없으며 쾌속통관시 제멋대로 행동하거나 변방검사를 도피하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얼마 전, 수도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입경검사대에서 중국려권을 소지하고 쾌속통로를 통과하려는 녀성에게서 이상함을 느낀 근무경찰이 즉각 통관을 막아나섰다. 녀성의 품에 고개를 옆으로 떨어뜨린 아기가 잠들어있었다. 녀성은 중국 국적이고 아기는 외국 려권이였는데 혼자 아기를 유럽으로 데리고 가면서 아기를 안은 채 검사대를 통과하려 했던 것이다. 아기는 하도 어려서 별도의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녀성은 털어놓았다. 경찰의 안내하에 녀성은 인공통로를 통해 아기려권을 검사하고 절차에 따라 변경검사 수속을 받았다.
또 한번은 유럽에서 북경에 도착한 승객들이 수도공항 제2터미널 입국검사대에 몰려들어 북적일 때 쾌속통로를 통해 현장을 빠져나가려던 녀성을 경찰이 다급히 막아섰다. 이 녀성은 3살배기 딸과 함께 유럽려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아이의 려권으로 통로문이 열리지 않자 인공통로에서 취급하는 것이 귀찮아 본인의 려권만 찍고 아이와 함께 쾌속통로를 빠져나가려 했다. 경찰은 녀성에게 관련 정책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모녀가 인공통로에서 절차에 따라 변경검사 수속을 받도록 했다.
출입국 변방검사사업은 국가의 주권, 안전, 사회질서와 관계된다. 특히 변경검사 쾌속통로는 사람마다 려권서류를 소지하고 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변경검사를 피하기 위해 타인을 뒤따르거나 협조해 변경검사를 도피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여있다.
북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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