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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잡설
2015년 09월 13일 07시 54분  조회:4049  추천:0  작성자: 최균선
                    권력잡설          

   정치는 권술이 정치는 예술이라 하더니 요즘은 학계에서 권력은“필요악”이라는 명제가 널리 류용되되고있다. 그러나 사회성원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그렇게 간단하게 획분하는  완전하지 않다. 왜냐 하면 권력행사에서 반드시 호상감독과 제약이라는 두개 방면의 필수적인 전제가 제기 되기때문이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흔히 권(权)를 보면 대뜸 권력, 권세, 집권자 등을 떠올리게 된다. 그런데 중국 고대한어에서 “권(权)”자는 저울추를 가리켰다. “권(权)(한서. 률력지상(汉书律历志上)”에서는 “권자...경중을 알도다.(权者 知轻重也)”라 고 해석하고있다. 권자의 다른 중요한 함의는 바로 평균 혹은 평형의 의미이다.  권자의 세번째 함의가 곧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력이다. 권자뒤에 언제 힘력(力)자가 붙었는지 고증할수 없으나 현대의의에서 권세와 세력, 정치상에서의 강제력략, 일정 한 범위내에서 지배력량이라는 세개의 의미를 가진다.
   권력에서 력자에 력점이 찍힌다. 그만큼 권력은 일종 강제성공제이며 그 주요한 표현도 물질적력량이다. 또한 질서와 효률 을 위한 필요수단으로서의 권력은 전제와 폭정의 중요한 도구로 되기도 한다. 무릇 어떤 경우이든 권력은 하나의 힘의 문제 이고 강조되는것도 바로 공제성이다. 권력이“필요악”이 된다고 하는것은 그것이 평등을 파괴하고 타인의 자유를 박탈하 기에 비롯된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제약이 선행되여야 한다고 말한다.
   권력은 필요악이지만 권력의 원형은 무엇인가? 권력의 원형과 표현형식이 그렇게도 천양지차이다.  권력은 그렇듯 방대하 고 복잡하여 삼라만상을 포갈하며 모든 존재방식이 그속에 들어가있다. 이 시점에서 권력을 우주의 의지라고 하며 인간정신 우주(내심)속에 존재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가적측면에서의 권력이 정의적인가 비정이적인가? 군체적측면에서의 권력이 고 귀한가 저속한가? 하는 일련의 문제는 우리앞에 별도로 제기된다. 
    모든 철학적탐구는 실제상 권력문제에 대한 탐구였으며 인류문명사에서 권력만큼 옹근 정신성장과정에 쭉 관통되고있는 것이 없다. 하여 서방에서는 권력이라는 말이 문화의 핵심어로 되여졌다. 고대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플라톤, 로크, 니체, 루쏘 등 거의 모든 철학가들이 일심불란으로 권력문제연구에 종사했다.
    특히 루쏘는 인류의 평등과 자유문제에 대해 계통적이고 천면적이며 심각하게 천술했는데 그의 “천부인권(天赋人权)”은 봉건전제세력과의 투쟁의 선언서였다. 루쏘에게 있어서 국가의 의지는 공민의지의 총화였는데 후에 국가를 절대적의지 로 상승시키는데 한갈래 통로를 열어주었다.
   권력이 “필요악”이라는 관점은 유래가 오래다. 한비자의 “실도(心度)편”에서 벌써 그 관점이 세워졌다.  “성인(圣人)이 민(民)을 다스림에 있어 근본을 헤아려 그 욕망대로 하지 못하게 함은 민에게 리득을 기할뿐이다. 그러므로 형벌 을 가함은 민을 미워하기 위함이 아니고 사랑의 근본이 된다.  형벌을 우위로 하면 민이 안정되고 포상을 번번히 하면 간악 이 생긴다. 
   민의 심성은 혼란을 좋아하고 법에 친숙하지 않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포상을 분명히 하면 민 이 공을 세우려고 힘쓰며 형벌을 엄격히 하면 민이 법에 친숙해진다. 때문에 현명한 군주는 권력을 잡고서 위(威)를 중히 하 며 정책을 일관되게 하여 나라를 다스린다. 이처럼 법은 왕이 되는 근본이며 형벌은 민에 대한 사랑이다. 대저 민의 본성은 로고를 싫어하고 안일을 좋아한다. 안일하면 거칠어지고 거칠면 다스려지지 않고 다스리지 못하면 어지러워진다. 그러면서 상벌이 아래에 행해지지 못할 경우 반드시 막혀버린다. 그러므로 법을 다스리려 하여도 그 옛법 바꾸기를 망설일 경우 민의 어 지러움이 다스려지기를 기대할수 없다. 민을 다스림에 일정한 법이 없으며 오직 다스리기만 하면 법이 된다.
   법이 때와 함께 바뀌면 다스려지고 다스림이 세상과 들어맞으면 공이 있다. 그러므로 민이 순박하였던 때는 이름으로써 금하면 다스려졌으나 세상의 지혜가 늘었을 때는 형벌로써 다잡아야 따르게 된다. 때문에 나라를 세워 민을 쓰는 길에 능히 밖 닫고 사사로움을 막아서 스스로 자신을 믿는 경우에는 왕도(王度)를 가히 이르게 할것이다.”라고 하였다.
   권력의 기원과 진화가 인류의 선택의 결과이긴 하지만 인류의 본질적속성은 아닌것이다. 인류사회가 계급사회에 진입하면 서부터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존재하게 된것으로서 법이 없어도 살 순민들에게는 하나의 인위적인 강박기제로 되였다. 집권 자로 말하면 권력은 막강한 자원이다. 한편 타인과 자원을 지배하는 일종 능력이기도 하다. 권력은 집중성, 확장성, 지속성, 은 페성 등 네가지 속성을 고유하게 되였다. 따라서 권력계층이 생기면서 가장 분식되고 신성화된것이 권력이였다.
   “리상론”을 쓴 플라톤,“사회계약설”을 내세운 루쏘, “절대의지”를 주장한 헤겔 등 위대한 사상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가장 사악한“권력”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는데 그것은 인간을 궈력(국가의지)의 중압아래 놓이게 하였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영국의 사상학가인 아크톤훈작은 “권력은 그것이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모두 타락했고 무치하며 부패한 력량”이고, “권력은 부패를 야기시키는바 절대적권력은 절대적부패를 자조한다”고 역설했다.
   사실“필요악”인 권력에는 적극적인 일면과 소극적일면이 있다. 적극적인 면에서는 그것이 사회를 조직하고 질서를 유지 하며 공공의 정책목표를 실현하는데 불가결의 수단이 된다. 소극적면에서는 그것이 부정당한 사리를 도모하고 전제와 폭정 을 실시하여 전쟁과 같은 최대의 죄악마저 유발하는 도구로 되기도 한다. 특히 권력이 법률우에서 횡포를 부리면 악질의 표 본이 되기도 한다.
   봉건사회는 두말할것 없고 현대문명사회에서도 일단“권력”이란 말이 제기되면 사람들에게는 그 필요성에 앞서 두려움과 거부심리가 얽힌 정서가 생기는데 이것을 학술상에서“권력정서”라고 한다. 정치수단을 가히 국가폭력수단이라 칭할수 있는바 권력원형이 비틀어지게된 관건적환절이다   
   권력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최후엔 무력을 선택한다. 권력주체가 부단히 량호한 결책을 내리고 덕정을 베풀면 사회가 안정되고 집권자의 권위가 자연히 수립된다. 그런데 권력과 권위 사이에  무조건 등호가 쳐는것이 아니다. 권력은 결국 하나의 힘의 문제이고 권위는 하나의 신념문제이다.
   권위에는 그 자체의 명암이 고유되여있다.  공(公)에서 밝음이 생기고 엄(严)에서 위엄이 과시된다. 위엄은 권위수립의 전제조건이다.  필요조건이다. 엄정에는 사적인것과 공적인것이 있다. 사적인것과 엄정이 야합하면 그 위엄은  “음위(淫威)”가 된 다. 자기 혹은 소집단의 리익을 위해 타인을 강박하여 복종하게 한다면 그것은 “필요악”이 아니라 극악무도가 된다
     공권력의 형성은  자아리익을 위한 인류의 타협에서 산생되였는바 전체 사회성원들의 공동결약의 산물이다. 개인은 권력의 본원이며 공권력은 개인권을 양도한 결과이다. 그만큼 공공권력의 기본원칙은 매개 가입자들이 결약을 지키는것이다.  결약 자체의 착안점은 매개인의 절실한 리익이다. 사람들은 자기 리익을 위해 단합하는바 이로부터 공약이란것이 있게 되였다.
   사회결약의 형성은 역시 일종 리성의 표현이다. 공민들은 결약을 맺으면서부 터 천연적인 자유를 상실하며 결약으로 사회적자유를 보장하는데로 전화한다. 바로 법률이 공공의지의 표달로서 공권력은 곧 공공의지의 반영이고 집행인것이다.
    어떠한 개인과 단체이든 공공권력을 자기의 사유권력으로 악용하는것을 용허하지 않는다. 만약 이 결약이 일부 사람들만 의 약속이고 다른 일부 사람들이 방임하는것이라면 결약 자체는 존재리유를 상실한다. 그러나 이것은 리론상에서의 준칙일 뿐 사회실제운행가운데서는 별개의 문제로 된다. “필요악”의 적극적일면이 무시되고 자사자리의 수단으로 타락한다면 그 런 권력은 인간의 원죄로 되고만다.
    인류의 권력쟁탈사와 권력구조를 일별하면 집권자의 권력이 백성을 위한 공공권력이 되였던 일이 별로 없었다. 집정자가권력이란 자원을 람용하여 물질상에서 리득을 보았다면 탐오수뢰이고 매관매직따위의 행각은 인간의 리기적본성고 권력의 본성이 이중으로 결정된 악과이다. 이런 권력은 “필요악”이 아니라 패덕이다.
   우리는 현실생활에서 “필요악”이 어떻게 변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많이 보고있다. 위군자들의 권력과시욕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장기적으로 평등한 인권사상과 신분관념이 결핍한 인문환경에 있는바 중국식봉건통치사상의 현대판으 로서 중국백성들이 무분별한 성실성과 굴종의식이 그런 권력자들의 악습을 키워준탓이기도 하다.
    권력을 단순히“필요악”이라는 측면에서 피상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긍정한다면 권력람용과 권력이 사악화에 리론근거를 제공하는셈이 된다. 중국인민은 이미 각성하였으며 더는 순복공구론의 신봉자들이 아니란것을 권세가들은 알아야 한다.
  “관리는 고귀하고 백성은 천하다”는 관념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면 락후이고 무지이다. 권력이“필요악”이라는것을 리론상으로 다시 해명하는것은 별로 의미도 없는 일이거니와 민중은 잘 알수도 없다. 소위“필요악”을 단면적으로 긍정한다면 결국 권력람용, 권력사인화에 사이비한 리론근거를 제공하는 셈으로 된다.
                           
                                      2008 년  3 월 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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