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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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지역 상가들의 “집단휴업”이 주는 계시
2012년 08월 20일 08시 48분  조회:3604  추천:1  작성자: 오지훈
얼마전 심양 상가들이 “집단휴업”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다. “식당에 파리 한마리 보여도 5천원 내지 만원 벌금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식당뿐만 아니라 상점, 미용실, 목욕탕, 슈퍼마켓 등 업소들 대부분이 단속을 피해 문을 닫았고 그로 인해 가게들의 손해는 물론 시민들의 정상생활질서도 큰 영향을 받았다.

  소문이란 마력과도 같아 예측못할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있다. “거짓말도 세번 하면 곧이 들린다”는 속담이 있다. 또 일전 정부가 주택예매를 취소한다고 하자 부동산 관련 주가가 일제히 하락되였다. 관련 부서에서 주택예매는 정상적인 부동산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취소할수 없다고 설명하였지만 그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있다.

  심양시 “집단휴업”은 위조품 류통을 비롯한 각종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해당 기관의 단속이 과대포장되여 이상한 소문으로 퍼지면서 상가들을 불안속에 몰아넣었고 결국 휴업사태를 빚어낸것이다. “짝퉁” 단속으로 촉발된 휴업사태로 시민의 불편과 혼란이 커지자 정부 관련부서에서는 서둘러 헛소문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짝퉁” 단속이나 불법경영과 같은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 과거에는 식당을 하나 경영하려 해도 주방위생, 소방허가, 종업원들의 건강증명 등등으로 규정과 관리가 엄격했는데 최근년에는 식당이나 가게들이 수풀처럼 일어서면서 관리가 너무 소홀한것 같다.

  집중단속보다 평소의 지속적인 감독과 관리로 상가들의 정도경영을 유도하고 시민들의 정상적인 사회질서를 깨지 않았으면 한다. 물론 괴소문이나 악성댓글을 류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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