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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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국장의 면직 파문
2014년 03월 03일 14시 26분  조회:3739  추천:1  작성자: 오지훈
최근 안휘성 모 시의 도시관리국 주씨 부국장이 앞당겨 출퇴근표에 등록하였다(提前簽到) 면직당한 일이 중앙언론에서 지방 여러 언론에 게재되면서 파문이 일고있다. 

  소식에 따르면 2월 10일 이 부국장은 출퇴근표에 등록할 때 여러날 관할 처의 검사활동에 참가하는걸 고려하여 국에 알리지 않고 2월 11일부터 13일까지의 출근표에 사전 등록하였다. 가짜로 출퇴근을 사전 등록하였다고 언론이 고발하자 급해난 당사자가 사업의 필요에 따른것이라고 해명해나섰지만 해당 시에서는 기률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조사후 기률위원회에서는 이 부국장의 직무를 해임시키고 관련 자들을 엄격히 처리하기로 하였다.  

  최근년에 사업의 질서와 효률을 위해 출퇴근제도를 실시하는 단위나 직장들이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본인서명이나 본인카드를 찍거나 지어 지문을 찍는 등 여러가지 방식도 있다. 그러나 마지못해 출퇴근제도를 실시하거나 눈가리우고 아웅하는 식의 형식적인 면도 피면할수 없다. 

  과거에는 부국장 나으리들의 출퇴근 등록도 드문 일이지만 더구나 이로 인해 면직당한다는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였다. 그러나 중앙기률위원회의 8가지 규정이 출범한뒤로 관련 규정을 어기면 가차없이 처분당한다. 형식주의가 몸에 푹 배인 기관간부들의 나으리식 사업작풍의 고리를 자르려는 당중앙의 단호한 결심이자 행동이다.

  얼마전 모 교원한테 들은 이야기다. 새로 취임한 교장이 출퇴근등록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당직을 세워 각 교연실을 "순라"하도록 하였는데 당직이 돌 때 제자리에 없으면 출근하였어도 제도를 위반한것으로 간주돼 일정액의 벌금이 부과돼 외려 교원들의 원성이 컸다고 한다. 정상관리보다 지나친 틀로 교원들을 "통제"하려 하였는데 역시 형식적인 면이 컸다고 볼수 있다. 

  출퇴근제도의 명분을 살리는것도 중요하지만 출퇴근제도의 공정성, 투명성, 효과성을 기해야 출퇴근제도에 있어서  지나친 형식주의를 극복할수 있다.
  이번 주씨 부국장의 면직 파문이 천둥소리만 크고 비가 내리지 않는 우리의 고질적인 형식주의를 깨는 기폭제가 되였으면 한다.         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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